종부세 완화됐다는데, 왜 2030년엔 서울 대부분이 세금을 낼까?
세금은 줄었다는데, 내는 사람은 오히려 늘어난다? 앞서 다룬 종합부동산세 글에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 제출된 시뮬레이션 자료는 정반대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 세 곳을 뺀 서울 22개 자치구 의 주요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세율을 낮춰줬다는데, 왜 세금 내는 사람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걸까요? 어떤 분석에서 나온 전망일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받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시세 상위 5개 단지씩, 총 125개 단지(34평형 기준)를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까지 반영해서 세액을 계산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올해 기준으로 비거주 종부세를 내는 곳은 19개 자치구, 78개 단지(전체의 62.4%)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간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연 11%)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22개 자치구, 101개 단지(80.8%)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새로 과세 대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역설이 생길까?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앞서 종합부동산세 글에서 설명한 원리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정해진 기준(기본공제금액)을 넘는 부동산에 부과됩니다. 이 기준선은 물가나 집값 상승 속도에 맞춰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정부가 별도로 조정해야만 바뀌는 고정된 숫자 입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2027년 이후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부담 상한 150%로 고정해서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선이 고정되어 있는 동안,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데 있습니다. 작년엔 12억 원이 안 됐던 아파트가, 집값이 매년 11%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