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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됐다는데, 왜 2030년엔 서울 대부분이 세금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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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줄었다는데, 내는 사람은 오히려 늘어난다? 앞서 다룬 종합부동산세 글에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 제출된 시뮬레이션 자료는 정반대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 세 곳을 뺀 서울 22개 자치구 의 주요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세율을 낮춰줬다는데, 왜 세금 내는 사람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걸까요? 어떤 분석에서 나온 전망일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받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시세 상위 5개 단지씩, 총 125개 단지(34평형 기준)를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까지 반영해서 세액을 계산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올해 기준으로 비거주 종부세를 내는 곳은 19개 자치구, 78개 단지(전체의 62.4%)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간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연 11%)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22개 자치구, 101개 단지(80.8%)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새로 과세 대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역설이 생길까?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앞서 종합부동산세 글에서 설명한 원리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정해진 기준(기본공제금액)을 넘는 부동산에 부과됩니다. 이 기준선은 물가나 집값 상승 속도에 맞춰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정부가 별도로 조정해야만 바뀌는 고정된 숫자 입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2027년 이후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부담 상한 150%로 고정해서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선이 고정되어 있는 동안,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데 있습니다. 작년엔 12억 원이 안 됐던 아파트가, 집값이 매년 11%씩...

종합소득세는 왜 직장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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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이라는데, 나는 회사 다니는데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는 안내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나는 회사 다니니까 상관없겠지"라고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부업, 스마트스토어, 배달 아르바이트가 흔해지면서, 이 생각이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 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세금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엇을 합산하는 세금일까?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직장인이 회사에서만 월급을 받는다면, 그 근로소득은 이미 매달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까지 끝나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류의 소득이 하나라도 더해지는 순간 입니다. 누가 신고 대상이 될까? 의외로 신고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프리랜서·부업 종사자 : 강사, 작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처럼 소득을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당한 경우 N잡러 : 직장을 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나 블로그 운영, 배달 아르바이트 등으로 추가 수입을 올린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일시적 소득이 있는 경우 : 공모전 상금 같은 기타소득 특히 마지막 두 경우는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전에서 상금 200만 원을 받으면 20%인 40만 원을 세금으로 미리 떼고 받게 되는데,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본인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낮은 세율(예: 6%)이 적용되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 환급 기회를 그냥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소...

퇴직소득세는 왜 다르게 계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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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득인데 왜 세금 계산법이 다를까? 월급을 받을 때는 근로소득세, 사업으로 번 돈은 사업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 받는 목돈, 즉 퇴직금에는 이 두 세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퇴직소득세 가 붙습니다. 같은 "번 돈"인데 왜 굳이 계산 방식을 따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퇴직금이 가진 독특한 성격에 있습니다. 퇴직금은 한 사람이 수십 년에 걸쳐 일한 대가가 한 번에 몰려서 나오는 돈 입니다. 이걸 일반 근로소득처럼 그해 받은 돈으로만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면, 누진세율 구조상 세금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냥 계산하면 세금 폭탄이 될까? 한국의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만약 20년 동안 모은 퇴직금 2억 원을 "올해 받은 소득 2억 원"으로 그대로 계산한다면, 최고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실제로 20년에 걸쳐 나눠 받았을 때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건 불합리합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걸 한 해의 소득으로 몰아서 계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처럼 취급받아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속연수만큼 나눠서 계산하는 특수한 방식 을 만들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실제로 어떻게 계산될까? 계산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핵심 아이디어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서 마치 매년 받은 것처럼 계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 원래 규모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 근속연수공제 적용 →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적용 → 과세표준 →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여기서 근속연수공제 가 핵심 장치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얼마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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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세금 같은데 이름이 왜 다를까?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이라는 말도 쓰고 "증여"라는 말도 씁니다. 둘 다 재산이 대가 없이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점은 같은데, 왜 세금 이름이 다르고,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가르는 핵심은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살아있는지 여부 입니다. 이 한 가지 차이가 세금 계산 방식 전체를 다르게 만듭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다를까? 상속세 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해서, 그 재산이 남은 가족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망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한 번에 재산 전체가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증여세 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대가 없이 넘겨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세율 자체는 두 세금 모두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같습니다. 다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과 공제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왜 공제 방식이 다를까? 상속세는 사망이라는 한 번의 사건으로 재산 전체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만큼, 그 충격을 완화해주는 공제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고, 상속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공제 5억 원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반면 증여세는 재산을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 줄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공제 한도가 상속세보다 작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 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그럼 미리 증여하는 게 항상 유리할까? 여기서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나눠주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법에는...

연말정산은 왜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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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이라는 신기한 표현 연말이 다가오면 "13월의 월급을 준비하세요"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매달 월급을 받는데 갑자기 13번째 월급이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돈을 돌려받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다시 계산해서 맞춰주는 과정 입니다. 왜 미리 낸 세금과 실제 세금이 다를까?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회사가 이미 매달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는데, 왜 나중에 또 계산을 다시 할까요?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정부가 정해둔 간이세액표 라는 간편한 기준표를 보고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떼어 갑니다(이를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간이세액표는 개인마다 다른 사정,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의료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같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나면, 이런 개인별 사정을 모두 반영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환급), 반대로 적게 냈다면 부족한 만큼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추가 징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다를까? 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이 둘입니다. 둘 다 세금을 줄여주는 장치이지만, 작동하는 단계가 다릅니다. 소득공제 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만큼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되는 최종 세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세액공제 는 소득공제를 거쳐 이미 계산이 끝난 세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납입액 ...

다주택자 세금 규제는 왜 나오는 걸까?

  집을 여러 채 가지면 왜 세금이 더 셀까? 부동산 뉴스를 보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같은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과 여러 채 가진 사람 사이에 왜 이렇게 세금 차이가 크게 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는 주택을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산 증식 목적으로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목적 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어떤 세금이 더 붙을까? 지금까지 다룬 세금들을 다시 떠올려보면, 다주택자는 크게 두 지점에서 세금이 더 붙습니다. 보유할 때 : 앞서 다룬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이 가진 부동산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합산 금액이 커져서 종부세 대상이 되거나 세금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팔 때 : 양도세에서도 다주택자는 별도의 중과세율 이 적용됩니다. 특정 지역(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1주택자와 달리 기본세율에 추가로 세율이 더 붙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규제를 만들었을까? 이런 규제의 기본 취지는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자 수단으로만 쓰여서는 안 된다"는 정책 목표에서 출발합니다. 주택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소수의 사람이 여러 채를 보유하면,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이는 집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책의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 보유에 세금 부담을 더 크게 지워서, 여러 채를 갖고 있기보다 처분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이 규제의 목적입니다. 이 규제는 계속 강해지기만 할까?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강해졌다 완화됐다를 반복해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도 과거 한동안 유예되었다가 다시 시행되는 등, 시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바뀌어온 이력이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도 이런 조정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발표된 방향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보유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무엇이 다를까?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두 번 낸다고? 지난번 양도세 글에서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어도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두 개나 됩니다. 왜 집 하나를 갖고 있는데 세금을 두 번씩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둘은 누가 걷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걷는지 가 서로 다른 별도의 세금입니다. 재산세부터 이해하기 재산세는 집, 토지, 건물 같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중요한 특징은 재산세가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 된다는 점입니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든 여러 채 갖고 있든, 재산세는 그 집 하나하나에 대해 따로따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살림살이에 쓰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를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이름 그대로 "종합"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가진 부동산을 유형별로 다 합친 금액이 정해진 기준을 넘을 때만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부과 주체 :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부동산세는 국가 가 부과합니다. 계산 기준 : 재산세는 집 한 채씩 따로 계산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이 가진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 해서 계산합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이 사람이 가진 부동산 전체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고, 그 총합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그 가격이 워낙 높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합산 금액이 커져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두 세금이 함께 존재할까?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

양도세는 왜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질까?

  같은 이익인데 세금이 다르다고? 집을 팔아서 똑같이 5억 원의 차익을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을 훨씬 적게 내고, 어떤 사람은 훨씬 많이 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세는 단순히 "얼마나 벌었는지"만 보지 않고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거주했는지 까지 함께 반영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일까?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차익(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이익)에서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 라는 금액을 빼주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이 공제 제도가 있는 이유는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랜 기간 보유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오른 물가만큼은 "실제 이익"으로 보지 않고 빼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율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주택자는 왜 공제 혜택이 더 클까? 특히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훨씬 큰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 과 거주기간 각각에 대해 연 4%씩 공제해주고, 이 둘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실제로 그 집에서 오래 살았을수록,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반대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다주택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경우에는 이런 큰 폭의 공제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왜 "보유"뿐 아니라 "거주"까지 따질까?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공제 제도를 설계할 때 "그냥 오래 갖고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오래 보유하기만 해도 공제를 많이 준다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서 실거주 없이 오래 갖고 있는...

IRP와 연금저축은 ISA와 무엇이 다를까?

  절세 계좌가 왜 이렇게 여러 개일까? 지난번 ISA를 다루면서, 절세 계좌 하나만 알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IRP, 연금저축까지 비슷비슷한 이름의 계좌가 여러 개 나옵니다. 이 셋은 어떻게 다르고, 왜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따로 존재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셋은 세금을 줄여준다는 목적은 같지만, 혜택을 주는 시점과 자금을 묶어두는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ISA는 언제 혜택을 줄까? 지난 글에서 다뤘듯, ISA는 계좌 안 여러 상품의 손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최종 이익 중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그 이상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혜택은 계좌를 정해진 기간(보통 3~5년) 유지한 뒤, 만기 시점에 이익이 났을 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언제 혜택을 줄까? 연금저축과 IRP는 ISA와 근본적으로 다른 시점에 혜택을 줍니다. 바로 돈을 넣는 시점(납입 시점) 에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금저축에 얼마를 납입했다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이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SA가 "투자해서 번 돈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라면, 연금저축과 IRP는 "돈을 넣는 행위 자체에 대해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서로 뭐가 다를까? 이 둘은 세액공제를 준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태생이 다릅니다. 연금저축 은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노후 대비 계좌입니다. 투자 상품 선택의 자유도가 비교적 높고, 펀드나 ETF 위주로 운용됩니다. IRP 는 원래 퇴직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라,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이 계좌로 옮겨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안전장치 차원에서 위험자산(주식형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에 제한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도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IRP는 단독으로도 연 900만 ...

ISA는 어떻게 세금을 아껴줄까?

  "일단 ISA부터 만드세요"라는 말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오는 조언 중 하나가 "ISA부터 만드세요"입니다. 그런데 정작 ISA가 정확히 어떤 계좌이고, 왜 이걸 먼저 만들라고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한 손익을 한데 모아 계산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계좌 입니다. 일반 계좌는 세금을 어떻게 매길까? ISA를 이해하려면 먼저 일반 계좌의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금융 상품마다 각각 따로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A 상품에서 100만 원 이익이 나고, B 상품에서 50만 원 손실이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 둘을 따로 계산해서, B의 손실은 무시하고 A에서 낸 이익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손실은 손실대로 나만 감수하고, 이익은 이익대로 세금을 다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ISA는 이걸 어떻게 다르게 계산할까? ISA는 계좌 안에 담긴 여러 상품의 손익을 모두 합쳐서(손익통산) 계산합니다. 같은 예로 다시 보면, ISA 안에서는 A의 이익 100만 원과 B의 손실 50만 원을 합쳐서 최종 순이익 50만 원 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즉 한쪽에서 손실이 나면, 그 손실만큼 다른 쪽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여러 상품에 나눠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이 손익통산 효과를 체감하기 쉽습니다. 비과세 혜택도 함께 있다 여기에 더해 ISA는 계좌 만기 시점에 정산되는 최종 순이익 중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구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일반 계좌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익에 대해 15.4%(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세율)를 내야 하는 반면, ISA 안에서는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훨씬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또한 분리과세가 적용...